[농림축산식품부]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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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15:4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8일(토),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11월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 11월 28일 오전 발생농장 약 19천수 살처분 완료, 랜더링 등 후속 처리중
ㅇ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②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③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④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닭 10%→20%, 오리 30→60%), 소속 농장 일제검사
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 실시
⑥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 일제 소독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