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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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00:00
▷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 오리에 대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11월 27일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 예상
○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