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국악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운전원 채용 공고
국립부산국악원 공고 제2020–28호
국립부산국악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운전원」채용 공고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근무할 「운전원」 공무직(무기 계약)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립부산국악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분야)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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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
1명 |
ㅇ 차량운전 및 관리(4대) - 준중형승용 1대, 소형승합 1대, 대형승합 1대, 중형화물 1대
ㅇ 관련 문서작업(차량관리, 우편물발송 등)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사용, 기타 행정지원과 지원업무 등 |
부산 |
2. 근무조건
○ 근무부서 및 신분 :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직
○ 근무형태 및 시간/장소 :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근무/행정지원과
- 기관 사정(주말 공연 등)에 따라 주말 근무 발생 가능
○ 사용기간 : 최초 계약일(2021. 1. 1. 예정)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 60세)
단,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수(세전) 및 복지
- 기본급 월 1,808,900원,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초과근무수당 별도
- 명절 기간 재직 시, 명절휴가비 연 800,000원(400,000원*2회)
-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 4대 보험 가입
○ 기타 세부 복무 사항 : ‘근로기준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 필수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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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 소집훈련을 마친 자)
○ 심신이 건강한 자로 운전원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제시된 근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면허 정지·취소 혹은 정지·취소 예정인 자는 지원 불가)
□ 우대 및 감점 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승합 36인승 이상 운전원으로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담당업무, 운행 차종, 승차정원 등 명시 필요)를 바탕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평가 시 차별 배점(최대 10점 가점)
※【경력(재직)증명서 인정 범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첨부하되, 반드시 ‘근무 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비상근은 주당 근무 시간 반드시 기재/예시: 주당 30시간 근무), 또한 발급확인자 연락처 별도 기재 필요 - 군(軍) 운전경력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용’으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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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증명서(본 공고일 이후 발행) 상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있을 시 건당 0.5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단, ‘음주운전’은 1회라도 있을 시 10점 일괄 감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각 전형(서류, 면접) 별로 점수 평가 시, 가산점(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제출 필요(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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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 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최종합격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지원대상증명서 제출 필요)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중략)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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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응시원서(증빙 서류 포함)를 심사해 필수 자격요건 적격, 부적격 판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 심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전형위원별 점수를 총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결정
- 서류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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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 관련 근무 경력(가점) |
ㅇ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승합 36인승 이상 운전원으로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ㅇ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담당업무, 운행 차종, 승차정원 등 명시 필요)를 바탕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차별 배점(최대 10점 가점) |
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감점) |
ㅇ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있을 시 건당 0.5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단, 음주운전은 1회라도 있을 시 10점 일괄 감점 |
다. 기타 |
ㅇ 저소득층 가점(만점의 5%) |
○ 서류 전형위원 1인의 제척·기피 시 나머지 2인 위원의 평가로 결정, 전형위원 2인 이상의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2인 이상 위원으로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면접을 통해 평정 요소별 상·중·하 평가
- (평정 요소)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최종(면접) 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최종합격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전형위원 1인의 제척·기피 시, 기피한 면접 전형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위원 2인 이상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3인 이상 위원으로 면접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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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1차)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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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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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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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20.11.20.(금) ~ ’20.11.30.(월)
※ 문체부 누리집,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총 3개 매체에 공고
(장애인고용포털의 경우,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가 아닌 관계로 생략)
○ 원서접수: ’20.11.20.(금) ~ ’20.11.30.(월)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1차): ’20.12.7.(월)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20.12.1.(화) ~ ’20.1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차) 및 면접 안내: ’20.12.8.(화)
※ 부산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시험(2차): ’20.12.14.(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2.16.(수)
※ 부산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
○ 채용관계서류 접수: ’20.12.17.(목) ~ ’20.12.23.(수)
※ 채용 예정자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 채용 예정 시기: ’21.1.1.(금)
6. 응시자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각 종 양식은 채용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 제출서류 중 서명 란은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전자우편 접수의 경우에도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 파일을 제출),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이력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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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사본 1부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전체 운전경력 포함) 제출 필수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 전체기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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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반드시 직무 관련만 제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경력 불인정 - 군(軍) 운전경력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용’으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운행차종·승차정원·근무기간(연월일)·직위 또는 직급·담당업무·상근여부」등 반드시 기재. 비상근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예: 주당 30시간) ※ 각 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발급확인자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필요(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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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시)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 등록란, 학교명 기재란이 없음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 금지. 특히,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예정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채용 전형 중 제출된 원본 서류의 반환(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이 부적합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는 최종 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담당 홍유정(☎051-811-0012)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