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담당관) 피서객 구하다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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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9:40
□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 소방장(28세, 남)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난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 위험직무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