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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보도자료(11.18,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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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8일(수)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Sk?ne)州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1개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함.
    * 칠면조 약 200,000 마리(12주령)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모두 살처분 예정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1건 24톤)이 수입되어 검역 중임.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EU 수입금지국(수입금지일): 폴란드(1.3.), 헝가리(1.14.), 독일(2.11.), 네덜란드(10.30.), 영국(11.4.), 덴마크(11.17.), 프랑스(11.17.), 스웨덴(11.18.)
   ** EU 수입 허용국: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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