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자녀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를 이해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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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06:00
자녀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를 이해하세요
-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 권리 등 안내
· 전문가로서 이혼문제를 다룰 때 주의사항,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 등 수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이하 ‘자료집’)’를 배포한다.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한 자료로,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법원 위촉 상담위원, 조정위원, 가사조사관 등
이번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면접교섭을 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부부와 자녀의 고민, 이혼과 아동학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를 통해 부모의 이혼에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이것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