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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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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폭 확대한다
-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확대 지정하기로 하고,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 조사·분석이 제도화되어 왔고, 지난 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ㅇ 이와 같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진단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시설·장비 등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서, 기술분야별로 11월 30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금년 내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ㅇ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1.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www.kipo.go.kr>고시/공고)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사업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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