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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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4:00
“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1월 12일(목) 2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국장, 각 기관 빅데이터업무 실․단장 (매월)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각 기관 부장․팀장 등 관계자 (격주)
○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① : 그림 붙임 참조 >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② : 그림 붙임 참조 >
□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20.11월),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20.11월) : 그림 붙임 참조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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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데이터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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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 자격·보험료,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4천억 건(356TB) ▸(심평원)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약 3조 건(300TB) ▸(국립암센터) 암 발생 현황 통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접종·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
○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은 가명정보 결합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응원하였다.
<참고> 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