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남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식품부 위험주의보 발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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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22:19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
1.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
□ 농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 점검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청주·세종)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중단 등
□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②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③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 농식품부는 천안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11월 24일(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까지 연장한다.
*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가금농장 예찰·검사 강화 등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발령 |
?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 : 긴급행동지침(SOP)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 AI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상황 발생시 축산농장, 관련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수시 발령) |
(1) 최근 상황 |
ㅇ 또한, 철새에 GPS를 부착하여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월 1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3일 전남 강진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국 네이멍구는 몽골(’20년 4월 큰고니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 검출)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
** 그동안 우리나라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 : 11건(’16년~’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