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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0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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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0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653명(해외유입 3,98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1명으로 총 25,160명(90.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71
32
1
1
3
4
0
0
0
18
3
1
4
0
2
0
2
0
누계
23,665
5,923
541
7,107
954
456
409
120
64
4,964
288
155
583
122
152
1,519
268
40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9
0
5
6
18
0
0
8
21
11
18
누계
3,988
26
1,980
726
1,128
111
17
1,868
2,120
2,215
1,773
(0.7%)
(49.6%)
(18.2%)
(28.3%)
(2.8%)
(0.4%)
(46.8%)
(53.2%)
(55.5%)
(44.5%)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요르단 2명(2명), 유럽 : 프랑스 2명(1명), 폴란드 3명, 이탈리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13명), 멕시코 1명, 과테말라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11.9.() 0시 기준
25,029
2,044
57
480
11.10.() 0시 기준
25,160
2,008
54
485
변동
(+)131
(-)36
(-)3
(+)5


  * 11월 9일 0시부터 1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

보험사 관련
추가전파
직원
(지표환자 포함)
가족
동일건물 이용자
지인 등
이용자 및 지인 가족
전일
34
15
7
2
7
3
금일
36(+2)
15
7
2
7
5(+2)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11월 8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

이용자
(지표환자포함)
종사자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11.8
36
20
7
1
8
금일
38(+2)
22(+2)
7
1
8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구분

럭키사우나
음식점 모임
방문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가족 및 지인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
전일
44
13
4
12
3
-
12
금일
46(+2)
13
4
14(+2)
3
-
12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하여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학생 3명, 학생가족 2명, 강사 1명, 지표환자 지인 2명


    ** (추정감염경로) 근원환자 → 가족 → 학원, 학교, 노인일자리창업센터 → 학생의 가족으로 추가 전파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구분

학교 관련
그 외 추가 전파
학생
교직원
가족
동료
지인
방문객
가족 및 기타
학교
8
3
-
4
-
1
-
-
헬스장A
25(+1)
-
-
-
2
5(+1)
7
11
헬스장B
11
-
-
-
-
1
9
1
연구센터
6
-
-
-
4
-
-
2
독서모임
23(+1)
-
-
-
-
12
6(+1)
5

73(+2)
3
-
4
6
19(+1)
22(+1)
19


     * (지역) 경기 21명, 서울 48명(+2), 광주 2명, 제주 1명, 인천 1명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구분

간병인 및 직원
환자 및 이용자
가족 및 지인
안양시 일가족
4
-
-
4
남천병원
23
3
11
9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34
8
13
13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31(+4)
6(+3)
25(+1)
-
아이사랑어린이집 관련
18
2
2
14
금호노인요양원
21(+17)
5(+3)
16(+14)
-
총계
131(+21)
24(+6)
67(+15)
40


    * (위험요인) 침대 간격 협소, 입소자 마스크 불완전 착용, 종사자와 입소자 간 신체적 접촉 빈도 높음


 ○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직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가족 5명, 지인 4명, 기타 2명, 지인의 동료 1명(+1)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월 2일 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및
가족
추가전파
지인
지인가족
직장동료
직장방문객
기타*
11.2
33
11
9
4
2
2
5
금일
34(+1)
11
9
4
3(+1)
2
5


    * 기타 : 지인의 접촉자


 ○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11월 8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일자별) 11.8일 2명, 11.10일 9명  (구분) 경로당 7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지표환자 가족의 접촉자 2명


    ** (추정감염위험요인) 경로당에서 다과 및 대화로 추정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가족 모임
(지표환자 포함)
모임 외 추가 전파
가족 및 지인
기타
전일
16
9
5
2
금일
18(+2)
11(+2)
5
2


    * 제사(창원시)에 참석한 창원시/고양시 가족 모임


    ** (지역) 경남 14명(+2), 경기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5개 병원 731명 (11.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아울러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혈장 확보를 위해 다음주 11월16일(월)부터 3주간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면서,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마트 내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마트 직원들이 판촉 행사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품을 포장할 때 손가락에 침을 묻혀 비닐봉지를 벌리는 행위가 있었으며, 시식 코너에서는 손님 다수가 시식대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식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동 중에 취식하기도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


 ○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달 계도기간 운영


 ○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당부하였다.


집단발생 사례
위험요인
예방법
식당
식사 및 음료 섭취 중
식사 때는 말없이,
대화 시에는 마스크 쓰기
사우나/수영장
공용공간 이용 시 등
목욕탕 외 탈의실 등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대화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종교시설
소모임이나 식사 시
소모임 및 식사 자제
실내 체육시설
비말발생이 쉽고 마스크착용이 어려우며, 공용공간 이용 시
출입시 발열체크, 환기, 공용공간 소독, 운동 중 대화자제, 공용공간 마스크 착용
콜센터/증권·보험사
장시간 전화 상담 및 공용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환기, 공용공간 소독,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
예체능 학원
무용, 음악, 태권도 등 비말 발생이 쉽고,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마스크 착용, 환기, 공용공간 소독,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붙임 3]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참조


 ○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은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셋째,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은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넷째,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다섯째, 과태료 부과 금액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외국 과태료 부과액)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붙임 7] 참조

 ○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는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ncov.mohw.go.kr


□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및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돕고자 격리해제 시 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나,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확진자가 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수록하였고, 지자체 및 격리시설(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여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행사·모임을 참석한 후에는 증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4.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5.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6.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7. 외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사항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10.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1.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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