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충남 아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책
0
81
0
2020.11.05 15:00
▷ 곡교천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아산(곡교천)에서 11월 4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 검사한 결과, 11월 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5일 정도 소요 예상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곡교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붙임 야생조류 분변 시료 채취 지점.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