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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18 → 12개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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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18 → 12개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3]문체부 보도자료-도서정가제 개정 추진.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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