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만행위에 대한 건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