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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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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채널명: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함.

-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함.

-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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