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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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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2020. 10.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1: 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2: 1개사, 1: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상장법: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 전*
정기주총일 4주 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
사업연도종료 후 60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 전*
사업연도종료 후 90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감사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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