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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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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요 약 >
구 분
법률
시행령()
적용
대상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을 열거 -> 추가 적용대상 위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추가
 
진입
규제
개별법상 인허가·등록된 자는 금소법상 등록된 자로 간주, 그 밖의 자는 금소법상 등록 의무화 -> 등록요건 위임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마련
 
* 온라인 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
내부
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위임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규정
영업
규제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판매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 -> 추가 규율사항 위임
 
*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 : 판매 시 상품숙지의무 부과, 행정지도로 운영해오던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규화 등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적용대상 등 위임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에는 모두 적용
분쟁
조정
금융위설치법 규정 이관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임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폭 개선
감독
제재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부과기준 위임
과징금 상한(수입등의 50%)의 기준 수입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
 
1. 적용대상: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
 
()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법 적용대상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2)
 
* (직접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영업으로 하는 자 에서 판매업자+로 정의
 
- 금융상품4개 유형(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4×3) 유형으로 구분 가능
 
금융상품으로는 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신협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에 열거하지 않고,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진입규제: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12)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요건은 에 위임되었습니다.
 
< 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
상 품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투자성
 

 

 

 

 
투자권유대행인
비독립 투자자문업자
독립 투자자문업자
보장성
 
 
보험모집인
보장성상품 독립자문업자
신협공제사업모집인
대출성
 
 
신용카드모집인
대출성상품 독립자문업자
대출모집인/리스·할부 중개인
예금성
 
 
신설여부 추후 판단
예금성상품 독립자문업자
* 기타: 개별업법상 인허가·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대출모집인) ‘온라인 업자*오프라인업자와 달리 “1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관련내용 p.7)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추가(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예치)했습니다.(§5)
 
*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
오프라인·온라인 공동 요건
온라인 단독 요건
전문인력·물적설비 갖출 것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영업보증금(5천만원, 영업규모에 따라 증액가능) 예치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독립자문업자) 자본시장법(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설계했습니다.(§6)
 
* 온라인 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필요


< 자문업자 등록요건 비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소법 시행령
자격요건
주식회사 또는 특수은행
법인
자기자본
2.5억원(모든 투자상품)
투자성 상품(좌동) /
그 밖의 상품(1억원)
1억원(집합투자증권 등 일부 상품)
인력요건
금융투자협회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
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
임원 결격사유
지배구조법상 요건에 적합
좌 동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좌 동
대주주 요건
법령상 사회적 신용 갖출 것
좌 동
물적설비
해당없음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독립성
해당없음
판매업 겸영금지, 알고리즘 등
 
3.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16)
 
< 내부통제기준 제도 비교 >
구 분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소법 시행령
적용대상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
직접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규율범위
임직원
임직원 및 대리·중개업자
규율사항
위험관리 등 경영 전반
금융상품 판매·자문 관련
 
()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10)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 1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협의회(: CEO)·총괄책임자·총괄부서)의 설치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4. 영업규제: 6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
 
()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판매규제’, ‘대리·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등이 이관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위임했습니다.(§17~22)


< 6판매규제 주요내용 (참고3) >
적합성 원칙(§17)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18)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설명의무(§19)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
불공정영업금지(§20)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부당권유금지(§21)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광고 규제(§22)
광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 기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법의 소비자보호 관련 하위규정을 가급적 그대로 이관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6판매규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적합성·적정성 원칙, §11·12)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설명의무, §13)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펀드 등을 제조업자(: 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 은행, 증권사 등)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공정영업금지, §15)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부과금지의 예외상 사유* 리스·할부금융(재화가 소비자에 인도된 경우) 등을 규정했습니다.
 
* 대출계약 성립일 후 3년 이내, 법령상 부과가 허용된 경우
 
- 한편,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연대보증) 금융권의 개인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며,
 
- 법인연대보증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유형)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부당권유금지, §16)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광고규제, §17)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고자격)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원칙 허용됩니다.(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 금지)
 
(금지행위)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
 
(고심의)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됩니다.(협회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로 규정)
 
[ 대리중개업자 영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21) ]
 
(이해상충행위 방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규율해왔던 1전속의무* 관련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전속의무가 적용되고,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부여
 
온라인 사업자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전속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대리·중개업자의 독점행위 방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정의*하고,
 
*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시장질서 유지) 상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규제의 예외*에 대한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에 위임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강화
 
5. 새로운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위법계약해지권 도입되었고, 적용대상 등을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기한
(대출성) 14 이내
(보장성) 15 이내
(투자성) 7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으로 정하는 기간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에는 모두 적용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청약철회, §37)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
 
- 예외: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리스, 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위법계약해지, §38)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 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6. 분쟁조정: 조정위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금융위설치법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관되고, 조정절차 조정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에 위임하였습니다.


< 분쟁조정 제도 개요 >
 
분쟁조정은 우선 금감원장이 합의권고(30일 이내)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예외적으로 합의권고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도 가능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20일 이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 §30)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전문의(專門醫)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운영, §32·33)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 위원(35)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同數)로 지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게 됩니다.(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 폐지)
 
* 현재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조정위원회 출석·의견진술이 가능


7. 감독·제재: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 징벌적 과징금, §44 ]
 
()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50% 이내로 하고, “수입등의 정의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등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여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에 규정


<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 산정기준 >
과징금 상한
(수입등×50%)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예금성
×
50%
보험료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
×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 고려
±
 ↓
 
가중·감경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 노력, 객관적 납부능력 등 고려
 
[ 판매제한명령, §41 ]
 
()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발동요건은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 >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0.28~12.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는 별도로 정리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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