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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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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큰 일교차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 올해 5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3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만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천751건, 열선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등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2,464건)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건수> □ 화목보일러는 주로 땔감을 구하기 손쉬운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 그러나 산림과 인접한 경우에는 산불로 확대될 위험도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기도 쉽다. ○ 또한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도 취약한 편이다. □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첫째,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열어야 한다. ○ 셋째,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 넷째,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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