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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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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23(), 혁신제품의 무상양여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0.23 12.1, 40)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한송이 (044-215-52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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