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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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5:4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목) 14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이하 균형위)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심의 요청한 ①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②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7.8일 시행)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에서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충남 7.10, 대전 7.16)하여, 오늘 안건이 균형위에 상정되었다.
* 미지정 사유: (충남) 세종시 건설, (대전) 정부3청사 및 다수 공공기관 소재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