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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청, 2020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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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10월 7일 개최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요건·지정취소 기준 신설 법안 규제심사 등 3건을 심의했다.
  * 정부입증책임제: 규제 존재의 필요성을 공직자가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정부입증 책임제를 검토한 결과, 문화재수리와 일반공사 등을 함께 시행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문화재수리뿐 아니라 건설에 대한 자격도 갖추도록 하는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등이 함께 수행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수행자격과 현행 수리업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대상 3건 모두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련 법령안이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신설 법안 규제 심사대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요건 신설(시행령),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시행령),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을 위한 심사기준 신설(시행규칙)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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