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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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0:01
◈ ‘20.10.6(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①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 ②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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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20.10.6일(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ο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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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안 제14조)
ο (현행) ‘18.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①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②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③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
-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①부채비율 200% 초과 그리고 ②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③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년 기준)
ο (개정)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안 제23조)
ο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총 15명(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으로 구성(☞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ο (개정)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ο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①자산 120억원 미만, ②부채 70억원 미만,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ο (개정)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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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내 설치된 위원회 * 총 15명으로 구성(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