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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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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엠엘의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약 2,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은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 7,713백만 원, 매출액 12,554백만 원 규모의 검체 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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