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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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0:09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5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안 제2조제3호 변경)
-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 (보편식) 영양균형, 소화용이성, 맛 등에 있어 고령자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 식품
-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하고(’21년 1월~),
-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수요조사, 유통·판로 구축 등을 통해 고령자 전반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추진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10조제3항 신설)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실적(‘08~‘19년 기준) : 수동휠체어 등 22품목 1,210건
-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추가한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 (개정안) 현행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