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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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7:51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 숭고한 義를 실천한 김용선 씨도 의상자로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故 임세원 의사자(사고당시 48세, 男)
○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김용선 의상자(사고당시 58세, 男)
- ‘19.04.17. 01:15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함
- 구조행위자 김용선 씨는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음
-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임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