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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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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한 산학협력법 개정안 시행 (20.9.25) -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0. 3. 24. 개정)* 개정 사항이 925일부터 본격 시행됨
 
* 개정내용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 및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에서는 법률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외국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5개 외국대학 :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먼저, 산학협력단 설립관련,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금년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시킬 예정임
 
또한, 산업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유타대가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음
  
-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음
  
*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시 FDA 승인 지원 등을 위한 센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및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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