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추석 한시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효과 확산 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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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7:21
국민권익위, 추석 한시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효과 확산 논의
- 22일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농축
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해 소상공인 격려, 현장목소리 청취
□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의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화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한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망원시장에서 사과, 배, 김 등을 구매해 마포구 행복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해 추석에 한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이번 한시적 가액범위 조정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 조정 기간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어렵게 개정된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의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화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한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망원시장에서 사과, 배, 김 등을 구매해 마포구 행복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해 추석에 한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이번 한시적 가액범위 조정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 조정 기간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어렵게 개정된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