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업무추진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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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09: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 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앱 : 농협(NH모바일G 제로페이), 비즈플레이(비플제로페이)
< 중앙정부 소상공인 간편결제 업무처리 절차 >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 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63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누적 가맹점(만개): (‘19.3) 12.8, (’19.6) 25.2, (‘19.9) 29.8, (’19.12) 32.4, (‘20.6) 56.9 (‘20.9.15) 62.9
** 월별 결제금액(억원): (‘20.1)132, (‘20.3)284, (‘20.5)1,466, (’20.7)1,161, (‘20.8)1,055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김병진 사무관(☎ 042-481-682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