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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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8:00
□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계 | 방문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계 | 방문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2,076,288 | 2,009,536 (96.8%) | 47,677 (2.3%) | 19,075 (0.9%) | 58,089 | 30,710 (52.9%) | 18,988 (32.7%) | 8,391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