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PC방, 강화된 방역수칙은?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고위험시설인 PC방의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조건인데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해 서울시가 안내한 PC방 핵심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자세히 소개한다.
PC방은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병용
먼저 그동안 PC방 출입이 가능했던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9월 21일부터 학생 등교가 예정된 터라 학교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 출입이 금지되니 착오가 없어야 한다.
PC방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병용
PC방을 출입하는 손님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가 가능하다. 수기명부 작성 시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만 기재한다. 사업주는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 회원 로그인 시스템 등 사설 출입명부는 불인정되지만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인정된다.
PC방 출입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은 의무다. ⓒ최병용
PC방 매장 내에는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사업주는 1일 2회 이상 테이블, 의자 손잡이, PC 등의 표면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 작성을 권고 받는다. 또한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시키고 환기대장 작성도 권고한다. 밀폐된 시설이라 자칫 에어컨으로 인한 공기 중 전파가 우려되니 소독이나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 운영한다. ⓒ최병용
PC방 좌석은 한 칸씩 거리두기가 의무화 됐다. 혹시 일행들과 같이 어울려 PC방을 찾았더라도 반드시 간격을 띄워 앉아야 한다. PC방을 방문하기 전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했는데 PC방에서 아예 한자리씩 예약을 걸어 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둔 것을 보니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씩 띄워 앉고, PC를 작동되지 않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다. ⓒ최병용
전에는 PC방 내에 실내 흡연실을 만들어 두고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종업원이나 종사자도 흡연실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좁은 흡연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며 비말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흡연실에도 ‘흡연실 이용 불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최병용
PC방 시설 내 음식물(라면, 빵, 과자 등)의 판매나 섭취 또한 금지된다. 단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 PC방 종사자의 식사 등은 허용된다. 물, 음료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PC방 내에서는 물과 음료만 판매 섭취가 허용된다. ⓒ최병용
고위험 시설에서 PC방을 제외하고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한 것은 영세업주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PC방에서 물•음료 마셔도 된다…음식 섭취는 금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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