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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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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명자료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기존 설명내용

ㅇ 분쟁조정은 사적절차로서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타 기관 분쟁조정위원회도 유사합니다.

□ 추가 설명내용

ㅇ 대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 하고 있으나 조정결과는 익명처리를 거친 사례를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조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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