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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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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17천개소): 동물생산업(17백개소), 판매업(42백개소) 등
   **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 등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전시․위탁업) 20마리/명
○ ‘20년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
< 상반기 점검개요 및 결과 >
·(기간) ‘20.6.8.~7.16. (6개권역, 9개 점검반 운영)
·(대상)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4업종 중점)
·(결과) 점검 60개소(고발 1개소, 영업정지 2, 현장지도 16)
 
□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2)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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