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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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1:25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스토킹호스 방식의 전용실시 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펀드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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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산업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문화부·복지부·방사청·산림청·중기부·특허청·해수부·행안부·환경부 등 15개 부처·청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
ㅇ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ㅇ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 금번 촉진계획은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ㅇ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 Smart-up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 Speed-up : 기술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 Scale-up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진출·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인증지원 및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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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녹색기술 → 삭제) |
□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ㅇ “산업부는R&D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