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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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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물품 및 장비 지원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물품 및 장비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어제(9.13.)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방역물품과 장비지원 현황을 점검하여 물품과 장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하되, 특히 중증치료에 필수적인 치료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53.9명까지 증가하였던 1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전(8.30. ~ 9.5.)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6. ~ 9.12.)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 오늘(9.14.)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81명으로 감소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16. ~ 8.22.
8.23. ~ 8.29.
8.30. ~ 9.5.
9.6. ~ 9.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68.4
331.0
218.4
134.6
 
수도권
224.3
253.9
162.1
98.9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0
11.6
11.6
14.7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36
40
24
11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4 (%)
21.3 (%)
18.3 (%)
28.8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 다만,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된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31명으로 이전 2주간(8.16.∼8.29.)의 239명에 비해 108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45.5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16.∼8.29.)에 비해 15.2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16~ 829
 

830~ 9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99.7
176.5
 
수도권
239
131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1.8
13.1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76
35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3% (754/4361)
22.4% (596/265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 가능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분석 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4주째인 9월 6일(일)부터 10일(목)까지 이동량은 거리 두기 시행 직전 기간(8.9.~13.) 대비 14.9%(1,281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8.9.∼8.13.) 86,151천건 → (9.6.∼9.10.) 73,340천건

   - 9월 6일(일)부터 10일(목)까지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시행 직전 기간(8.16.~20.) 대비 20.6%(3,601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8.16.∼8.20.) 174,734천건 → (9.6.∼9.10.) 138,724천건
<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꾸준히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을 실천하신 효과가 나타나며, 환자 발생은 이틀째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참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충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의료공백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는 한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실시, 업무배제, 진단비용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협력 업체 및 위탁업체 직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9월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거리 노숙인은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임시 주거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을 통해 급식과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쪽방 일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진료가능병원 안내도 진행한다.
   - 한편, 어제(9.13.) 종교시설 1,598개소를 점검하였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19개 모든 시설이 집합금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다. 어제(9.13.)는 4,458개소의 종교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12개소가 방역강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는 최근 도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출자 추적관리, 진단검사 및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한편, 도내 3,763개소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38%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기명부 관리방법*을 안내하였다.
    *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 수기명부 별도 보관 및 4주 후 파기 등

3.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 : 그림 붙임 참조
 ○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 이 조치들은 9월 27일(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한다.
   -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휴원 권고 역시 유지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된다.
 ○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4. 방역물품 및 장비 지원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방역물품 및 장비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보호복 324만 개, N95마스크 752만 개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 및 조기진단을 위해 이동형음압기 977대, 이동형 X-ray 188대 등 장비를 전국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원하였다.
 ○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물품 신청 및 배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족함 없이 적기 지원하고 있다.
    * 보호복 수도권 지역 배포 비율 : (1.20~8.14) 45.5% → (8.15~9.13) 57.6%
   - 이와 함께, 음압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에 이동형음압기와 인공호흡기 등 치료장비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5개 병원(28대), 호남권 3개 병원(44대), 울산 1개 병원(24대)
 ○ 현재 물품 재고량은 보호복 583만 개, N95마스크 1,342만 개 등으로 그간 배포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방역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12월까지 개인보호구 400만 개 등을 추가로 비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기관에서 시·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직접 물품을 신청하고 배송받게 하는 물품 신속지원체계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8월 30일 이후 중환자가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환자용 치료 장비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58대) 등 중환자용 치료장비도 10월까지 추가 확보하여 중환자 치료 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의 방역물품과 장비 현황을 지속 파악하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13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76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20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4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13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1,876개소, ▲학원·독서실 1,735개소 등 34개 분야 총 3만967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8반, 63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2. PC방 핵심 방역수칙 (전국)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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