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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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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9월 11일(금) 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으며,


 ㅇ 납세자보호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ㅇ ①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②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③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 제조원가, 제조공정 등 기업의 영업비밀 등 제외


 ㅇ 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ㅇ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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