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
정책
0
57
0
2020.09.10 09:32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
설계경제성·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 이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 긴급한 추진일정 등으로 설계VE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요기관을 지원한다.
②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한다.
-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③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 이는 설계검토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준과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품질 개선 방법을 범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다.
④ 그 밖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였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39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