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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으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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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 관세청은 9월 10일(목)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ㅇ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ㅇ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ㅇ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ㅇ 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 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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