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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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5:53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
-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9.16~23) 운영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 2개국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참가 기업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화상 상담 종료 이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상담주간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희망 국가에 맞는 날짜를 선택하여 9월 10일까지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survey/newsletter.asp)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 질의사항을 함께 기재하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3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1일 10개 기업 상담, 상담주간 중 최대 60개社에 상담 제공 예정
이번 상담주간에서는 1개 지역 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하여 대상국가 및 참가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라며,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며 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중국·동남아 진출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