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찾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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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6:00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찾습니다!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9.4.(금)부터 9.25.(금)까지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 【사회서비스제공형】 ‘(주)문화제작소 보듬’은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아동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 돌봐 건강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202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일자리제공형】 ‘(주)가연’은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전통한복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판매하면서 지역에서 관련 기술을 가진 여성 장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2019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기타(창의·혁신)형】 ‘(주)자람패밀리’는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으로 지정되어, 부모와 가족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사회적 목적으로, 부모성장워크숍, 스스로부모학교 운영 등 부모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기반을 통해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4일(금)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5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82개이며,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음.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고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및 판로 지원 등
** 2021년에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지원을 위해 맞춤형 경영 자문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교육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여성가족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