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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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08:50
해양경찰청, 태풍‘마이삭’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발령
- 항해 중인 모든 선박, 태풍 경로 상의 위험해역에서 벗어나 안전해역으로 대피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 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2일) 새벽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마이삭’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하여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 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 9시경 최대 시속 144km(초속 40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2일(수) 오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치 않을 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태풍의 진로 상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의 ○○호(35,000톤급, 화물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