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올 가을 바다 위 안전·방역 모두 지킨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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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2:35
올 가을 바다 위 안전·방역 모두 지킨다!
- 가을철 사고다발유형, 기상악화, 산재, 코로나19 등 취약요인 집중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 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화)부터 11월 30일(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가을철은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추석명절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빈도도 늘어나는 반면, 태풍 등 기상변화도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19)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관련 통계자료]
* 출어선 현황('15∼'19) : 가을(766만척), 여름(699만척), 봄(655만척), 겨울(486만척)
* 낚시어선 월평균 이용객(‘19) : (평균) 40만명 → (가을) 64만명(59%↑)
*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20.9.29.∼10.4.) 중 연안여객은 평시 대비 141%(17만명→41만명) 증가, 여객선 운항은 14% 증회운항(4,672→5,305회, 633회) 전망
* 가을철 전체 입출항 선박(’19) 중 위험물운반선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올해 11∼13개 태풍 중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기상청)
* 해양사고 발생(‘15∼’19) : 가을(31%) > 여름(27%) > 봄(23%) > 겨울(20%)인명피해(‘15∼’19) : 가을·겨울 각 167명, 봄 135명, 여름 94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을 중점관리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선박·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운항이 빈번한 3대 선종은 사고다발유형*에 따라 중점관리한다.
* ①어선(낚시어선 포함) : 산재·기관사고, ②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 운항·기관사고, ③위험물운반선 : 산재·화재·충돌사고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8. 24.~9. 18.)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여 지도를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및 레저·마리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2척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9. 7.~18.)을 실시하고, 최근 신설된 마리나선박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이행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9. 1.~10. 30.)하여 여객의 안전을 엄격하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은 화재 및 충돌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의 방폭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이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충돌자동예측 경보기능 등 보유) 보급을 시작함과 동시에 화물선-어선 간 충돌방지 가상현실(VR)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상악화 예보 시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강화된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 해역별 위치보고에 추가로 풍랑특보시 매 12시간, 태풍특보시 매 4시간마다 위치보고
아울러,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자체안전관리계획 최신화 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3>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선박(여객선 등)·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항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 원격검사를 내항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항·포구에서 ‘출항 전 기관정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 제도(어선안전조업법 시행, 2020. 8. 28.)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