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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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2: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이다.
○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화)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