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정책 0 149 0 2020.08.31 09:0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10&call_fro…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9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