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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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1:08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우수 사례로 선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 법제처는 당초 1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심사를 실시해 10명을 선정하고,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
* 정성희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이정은 사무관(대변인실), 이혜경 사무관(법령의견제시팀), 정영란(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한아란(법제지원총괄과), 백승준(운영지원과)
□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담당자로,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세 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행정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 그 외 부처의 적극행정을 돕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국민캠페인 영상을 기획·홍보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1일 만에 고시안을 입안하는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지원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라디오 DJ가 되어 최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 “법제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를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