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투명하게…전자결재 기반 ‘S-APT’ 구축
비대면이 일상인 요즘, 종이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아파트 행정도 달라져야겠죠?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의 혁신을 이끌 전자결재 기반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를 구축, 무료로 보급합니다. 지난 7년간 추진했던 비리와 분쟁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250개 단지에서 시범 운영 후, 2,500개 의무관리단지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개발, 구축을 완료했다.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이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완결판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8월 26일부터 서초구 내 250개 단지에 시범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서울시내엔 약 2,500개 단지가 있다.
시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3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9개 단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2가지 기능(전자결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S-APT’는 3S▴Seoul(서울) ▴Smart(스마트) ▴Safety(안전)를 의미하며 4가지 핵심기능으로 구성된다. ①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 ②전자문서 공개시스템 ③지자체-아파트 단지 간 문서 수‧발신을 위한 ‘문서유통 시스템’ ④긴급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안내방송을 위한 ‘상황전파 시스템’이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시스템의 기능과 내용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해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거부감 없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던 문서를 정리해 통일된 문서양식을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의결사항을 입주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와 같은 의무공개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연계해 서울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 시 2단계 심사를 거쳐 사전에 개인정보 누출을 사전에 막아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문서유통 시스템은 지자체와 아파트간의 문서 수·발신 방식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지자체와 아파트간의 문서 수·발신은 전통적 방식의 팩스나 우편등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자문서 체계로 바뀌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은 태풍, 홍수,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위험경보를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기능이다. 시가 S-APT 플랫폼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아파트에서는 수신과 동시에 텍스트가 내부방송용 음성으로 자동 변환된다. 사용자의 편의 증대는 물론,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서울시는 9월 1일부터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의무관리대상 약 2,500단지를 대상으로 2차 참여 신청을 받아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비스 조기 안착을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사용자 교육 등도 추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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