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공휴일 공사 소음 피해 해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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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09:14
국민권익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공휴일
공사 소음 피해 해소“ 제도개선 추진
- 국민생활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관리 기준과
상시 공사소음 측정 체계 마련토록 환경부에 권고 -
□앞으로 공사시간 관리 기준과 상시 소음측정 체계가 마련돼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평일 근로, 주말 휴식으로 구분되는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와 삶의 질을 우선 시 하는 국민 인식이 바뀌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70,463건(2017년) → 111,600건(2018년) → 147,537건(2019년)
특히, 이 중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 그러나 현행 법령 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사후 조사 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소음 발생 자제 등으로 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소음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먼저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 관리 유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평일 근로, 주말 휴식으로 구분되는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와 삶의 질을 우선 시 하는 국민 인식이 바뀌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70,463건(2017년) → 111,600건(2018년) → 147,537건(2019년)
특히, 이 중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 주중·주말 계속하여 5:30부터 시작해 6:00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함. 소음, 먼지로 창문을 열 수 없고 스트레스가 극심함 (2017. 4. 국민신문고) • 주민들 대부분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집에서 쉬는데 새벽부터 들려오는 터파기 공사 소리에 휴식을 취할 수 없음 (2018. 9. 국민신문고) |
□ 그러나 현행 법령 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사후 조사 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소음 발생 자제 등으로 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단속 나올 때만 소음이 잦아들어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많음 (2018. 2. 국민신문고) • 공사장 소음이 너무 심해 일을 하지 못 하고 있음. 신고해서 나올 때면 소음이 줄어들지만 가고 나면 다시 시작됨 (2019. 3. 국민신문고) |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소음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먼저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 관리 유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