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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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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0:37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
-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
-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 |
□ 정부는 8월 19일(수)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하였다.
□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일)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ㅇ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大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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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 에너지원단위 :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에너지 소비 :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
ㅇ 이는 지난 제5차 계획(’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13~’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 ’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
□ 금번 6차 계획의 3大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①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 활성화
- 자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
*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 세제 :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예: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1/3/7% 적용)
→ (향후)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
**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2년 연장(‘20년말→‘22년말)
②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 창출
-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 도입
* 에너지효율 목표제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高효율화 투자 촉진
* 공공임대주택(~‘25년,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 등
**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25년)
③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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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범위·내용 |
진단 결과 |
개선명령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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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산업부 고시 |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
산업부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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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변경> |
산업부, 시·도지사 |
시·도에 공유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
*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①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수집 :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확대
*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년) 등
- 공유 :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향후 원별 정보 통합․공유
*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 검토
- 활용 :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DB** 등 통한 서비스 제공
*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년까지 10개 산단) :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 지원
**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 :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 제공
②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 에너지쉼표*,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 유도
* 참여 등록기간 확대(年2회→4회),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개선
**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 지급(’22~)
- 유튜브·SNS 등을 활용,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①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제도개편 :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 유도
* (’20) 에어컨, 냉장고, TV → (’21)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 (’22)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 高효율화 R&D :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 보강
- 구매 촉진 :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
②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
- 협의 단계 :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 제고
* 민간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예) 민간 협의대상 年연료?열사용량 기준 : (현행) 5,000TOE 이상 → (향후) 2,500TOE 이상
- 사후관리 단계 : 협의후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 보완
③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
- 에너지절약 :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
* (현재)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로 평가 → (향후) 건물?수송 등 분야별 세분화
-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 : 지정 요건에 에너지효율 항목 신설
* (현재) 정보보안, 사고관리, 서비스안정성 기준만 포함 → (향후) 효율 관련 기준 추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ㅇ “금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