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236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
직 급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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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제작과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 (정부대표 SNS 운영) |
1명 |
ㅇSNS 채널 기반 콘텐츠 개발 총괄 -채널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한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 및 관리 -대한민국 정부대표 8개 채널(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플러스친구) 및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채널 운영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확산 |
임용일∼‘21.7.26 |
콘텐츠기획과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정책간행물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확산) |
1명 |
ㅇ정책간행물 콘텐츠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매체 운영 -디지털 채널 운영 및 관리 -유튜브 채널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ㅇ정책간행물 콘텐츠 확산 업무 지원 -외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지원 -간행물 이북(이펍) 제작 지원 -간행물 온·오프라인 확산 지원 |
임용일∼‘22.8.31 |
디지털소통제작과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동영상)) |
1명 |
ㅇ온라인 홍보영상 기획․촬영․편집 제작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촬영 및 편집 - 콘텐츠 운영(유튜브, 기타 채널) |
임용일 부터 ’21.6.30. 까지 |
※일반임기제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전문임기제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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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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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 |
경 력 기 준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방송국(라디오 포함)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구성작가, 홍보대행사의 작가직군, 언론사 기자 경력 |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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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경 력 기 준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채널 운영 |
학 위 기 준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채널 운영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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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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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 콘텐츠(영상)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 콘텐츠(영상)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방송영상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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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하단에 상술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업무 환경은 윈도우 기반 PC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건별 차등 우대)(해당분야에 한함)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ACA(에프터이펙트)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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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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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 |
82,223 |
46,734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60,414 |
28,991 |
전문임기제 다급 |
62,044 |
44,066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31명 이상 45명 이하인 경우 :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46명 이상인 경우 : 6배수 선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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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분야) |
세부평가 계획 |
전문경력관 가군(일반임기제) (정부대표 SNS 운영) |
공통된 주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메시지(안) (블로그 기사 기획안 등 포함) |
전문임기제 다급(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영상) |
공통된 주제에 대한 영상 스토리보드 기획안(사용 프로그램, 구현 기법 등 포함) |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별도로 배부한 신문 사설·칼럼을 읽고(3분 간) 요약발표 한 뒤(1분 간) 발표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평가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20.(목)∼ 8. 24.(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
방문접수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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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9. 11(금)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0. 9. 18.(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25.(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20. 10. 14.(수)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9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함
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⑦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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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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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10. 5. ~ ’20. 10. 31.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