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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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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은 8.12.(수) 저녁 「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ㅇ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 실시 중(4.2~)
 
□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12월 기준 인니는 우리나라의 15위 교역대상국, 11위 투자대상국
 
□ 이번 합의는 8.17(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인니 입국 및 격리면제 절차 상세
2. 우리 기업인의 인니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예상 Q&A.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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