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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집계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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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20. 8. 12)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집계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지 태양광 등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 현황을 파악 관리중 (조선일보 8.12 보도에 대한 설명)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피해 집계는 양 기관의 집계 범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산림청이 집계한 12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동중인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16은 전체 태양광 설치를 대상으로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설비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 수치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20으로 이에는 산지 태양광 외 농지 태양광 등도 포함된 것임
 
812일 조선일보, <산림청 올해 13”, 에너지한달 16태양광 피해 제각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태양광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
 
산림청은 “12”, 한국에너지공단은 “16으로 집계,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하면 한달간 최소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
 
2. 산업부·산림청 공동 입장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양 기관의 피해 집계 범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지준공이 완료(7)된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임
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피해 16전체 태양광 설비 중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 이에는 산지 태양광(8*) 이외도 농지 태양광(6), 건물 등 기타(2)도 포함
* 산림청 집계 12건 중 RPS설비로 등록된 8개 설비
최종 피해 건수는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여 집계하고 있는 바,
현재 기준,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임
* 산지 태양광 12, 농지 태양광 6, 건물 등 기타 2
 
산업부와 산림청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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