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집계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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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6:49
보 도 설 명 자 료
(’20. 8. 12) |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집계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지 태양광 등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 현황을 파악 관리중 (조선일보 8.12 보도에 대한 설명)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피해 집계는 양 기관의 집계 범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ㅇ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동중인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이며,
ㅇ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치를 대상으로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설비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 수치임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20건으로 이에는 산지 태양광 외 농지 태양광 등도 포함된 것임
◇ 8월 12일 조선일보, <산림청 “올해 13건”, 에너지公 “한달 16건”태양광 피해 제각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태양광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
ㅇ 산림청은 “12건”, 한국에너지공단은 “16건”으로 집계,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하면 한달간 최소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
2. 산업부·산림청 공동 입장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양 기관의 피해 집계 범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ㅇ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지준공이 완료(7건)된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임
ㅇ 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피해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비 중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 이에는 산지 태양광(8건*) 이외도 농지 태양광(6건), 건물 등 기타(2건)도 포함
* 산림청 집계 12건 중 RPS설비로 등록된 8개 설비
□ 최종 피해 건수는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여 집계하고 있는 바,
ㅇ 현재 기준,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임
* 산지 태양광 12건, 농지 태양광 6건, 건물 등 기타 2건
□ 산업부와 산림청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