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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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6:46
보 도 설 명 자 료
(’20. 8. 12) |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태양광은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됨 (매일경제 8.12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ㅇ 이후, 산림청에서는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를 포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18.12.4)
◇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8월 완료되었으며,
ㅇ 환경부는 이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함(`18.8.1)
◇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감안,
ㅇ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 8월 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2.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18.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ㅇ 동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되었음
ㅇ 이후, 산림청은 ‘18.12.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도 도입
□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8월 완료되었으며,
*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18.3.22~’18.8.31)
ㅇ 환경부는 동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함(`18.8.1)
[자료제공 :(www.korea.kr)]